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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03인
대표발의
송석준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3인 · 미래통합당 103

나머지 9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예식 등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분쟁 중가 및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테러 등 위난상황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현저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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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