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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집돼지가 나와 그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모두를 매몰처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환경부장관은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 조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위해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하려고 하나 시ㆍ군ㆍ구별 허가권자가 상이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포상금을 노린 일부 포획꾼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거짓 신고하고, 포획물을 불법 이동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질병예방활동 조치 등의 일환으로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포획허가권을 부여하고,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질병을 강력히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49조 및 제7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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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