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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 예방과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 개정되어 왔으나 국내 생물종의 43.8%, 멸종위기종의 65%가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는 만큼 야생동물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사람) 간의 질병 공유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질병 연구, 구조ㆍ치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의 권한을 국립공원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국가 핵심보호지역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 대응관리 및 구조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립공원공단이 재정적 지원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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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