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5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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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수족관 등록 규모 미만의 야생동물 전시시설(동물카페 등)에서 무분별한 야생동물 체험?접촉 활동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제재?관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69조제1항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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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