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1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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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인수공통감염병이 출현하여 심각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애완용 등의 수요 확대로 야생동물과 사람간의 접촉도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야생동물과 사람 간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이나 국내에 유통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서는 다소 취약한 면이 있고, 야생동물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나 생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국민의 보건상 위해 및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는 수입ㆍ반입 가능종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수입이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안 제2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판매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4 신설). 라.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ㆍ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여야 함(안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8까지 신설). 마.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의 정지가 야생동물 질병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9 및 제22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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