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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애니메이션은 만화·캐릭터·영화·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임. 과거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으로 외국작품 제작에 참여하며 발전을 해왔으나, 지금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하지만 애니메이션산업은 타 문화콘텐츠 장르와 비교하여 제작기간과 제작비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작비 조달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절실함. 또한 OTT 시장의 발달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조·제5조·제11조 및 제12조, 안 제6조의2·제13조의2·제14조의2·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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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