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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1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암예방사업을,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음. 현재 국내 사망 원인질환으로 1위인 암은 산업화와 인구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암환자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한 고통을 경감하려면 조기에 암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세계보건기구가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을 위해 C형간염의 퇴치운동을 전세계에 권고하는 등 암과 관련한 사전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의 내용에 암 예방과 검진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을 연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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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