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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5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나, 암환자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암환자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의료비 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을 모르는 경우 또는 알더라도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이에 심신미약ㆍ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작성ㆍ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당 공무원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직권신청하고자 할 때 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나. 암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소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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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