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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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과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음.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는 비용절감, 최적의 마케팅 수단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최첨단 기술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 이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알고리즘”,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성과를 실용화ㆍ사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고위험인공지능을 개발ㆍ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위험인공지능과 그 알고리즘의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 및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위험인공지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바.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또는 거부권 등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사. 이용자는 고위험인공지능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0조). 아.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자.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개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는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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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