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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2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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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