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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3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내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신고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한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신고대상시설 중 그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의무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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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