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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등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청소, 기계수리 등만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고하는 문제가 있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가 배출되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방지시설의 개선, 증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취 배출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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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