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이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선호하여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여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으로 제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부담을 전가하여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중복지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할보미”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하고, “할보미 서비스”란 할미보를 통한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규정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시ㆍ도지사에게 할보미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게 함(안 제9조제1항). 다. 할보미가 되려는 사람에게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할보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할보미 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할보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따로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함(안 제19조의3 신설). 라. 누구든지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을 강제하기 위해서 할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할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할보미 서비스를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부담을 전가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할보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 하도록 함(안 제28조 단서 신설).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보미 서비스 비용을 수급받을 경우 벌칙을 부여하여 재정누수 방지장치를 마련함(안 제35조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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