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부모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가 있는 가정을 비롯해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형제·자매인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우선 제공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형재자매인 아이와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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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