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09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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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양육에 관한 정보나눔과 육아부모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핵가족화 등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써 가족이 자녀를 돌보는 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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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