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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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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포함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와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함(안 제13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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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