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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3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재섭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주변 가까운 곳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할 기회가 생기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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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