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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서 자료제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여도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벌칙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자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며,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항, 제65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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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