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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 선고형(총 74,956건) 중 집행유예(31,006건)가 41.4%, 벌금(22,669건)이 30.2%, 징역(19,567건)이 26.1% 순으로 선고받았음. 특히 집행유예가 41.4%로 높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처벌 기준의 하한선이 5년으로 항소를 통해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되면 3년 미만이 되어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한선 형량을 7년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접근금지 거리 100미터는 성인 남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나치게 짧은 거리이며, 미국 42개 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활동 반경을 2,000피트(약 600미터)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그에 맞추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며, 성범죄자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600미터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41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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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