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한 연 1회 이상 이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중인 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자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 중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행정직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등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사 관련 통보가 이루어져 기관 차원의 최소한의 예방 조치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사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교원인 피의자의 존재를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사전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나, 그 외의 공무원이 아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예방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왔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수사 또는 취업제한명령 선고 시에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해당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가 성범죄를 범한 사실을 수사로 확인한 때와 그 수사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 및 감독기관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운영자 및 감독기관은 해당 운영자·종사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를 받는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중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인 때에는 그 선고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운영자 및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6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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