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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대책과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위한 성적 유인(Grooming)에 대한 처벌과 위장수사 허용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음. 아울러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 산하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EOP;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처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수사, 조사, 분석, 관계부처간 협조, 국제공조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구 설치가 시급함.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의 공조수사가 매우 절실함.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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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