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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7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에 관하여 등록제도는 2006년, 열람제도는 2008년, 공개제도는 2010년, 고지제도는 2011년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서도 2010년, 2013년 두 차례 부칙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등록ㆍ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현행 고지제와 동일하게 성범죄자의 상세주소까지 고지하도록 규정한 반면, 등록ㆍ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현행 공개제보다 축소된 범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5조제7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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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