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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 공개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자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정보의 내용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금지로 개인 간의 정보공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고지명령의 대상시설에 아동복지시설이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공개정보의 내용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추가하고, 개인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공개행위는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시설에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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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