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8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세계 최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범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양형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해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 또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알선영업행위,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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