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4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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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13조제2항).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2호). 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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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