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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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함. 한편,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함(안 제13조제3항). 나.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 유형을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라.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41조제3호). 마.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바.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함(안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7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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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