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2 · 무소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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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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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 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기초학력 미달 등 다양한 이유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다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교육복지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기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교육청이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아동ㆍ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교육부장관이 중앙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의 구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그리고 교육감이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ㆍ청소년 본인, 부모 등 보호자, 또는 학교 등의 교직원 등의 요청을 받아 지원대상아동ㆍ청소년을 선정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아동ㆍ청소년을 조기 발견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교육감이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부모 등 보호자와 교원 등이 보호하거나 지도ㆍ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13조). 아. 학업 중단 학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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