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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8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참고하여야 하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경찰 조사 단계의 종결 확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교원의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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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