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19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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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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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