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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5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하는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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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