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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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동거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성인)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가을이 사건’에서 보듯이 동거인으로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함에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지 못하고 있음. 그간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보다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확대하고,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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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