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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즉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학대로 규정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호자 아닌 제3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보호자에 의한 범죄만이 아니라 보호자 아닌 성인에 의한 범죄도 포함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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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