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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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즉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학대로 규정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호자 아닌 제3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보호자에 의한 범죄만이 아니라 보호자 아닌 성인에 의한 범죄도 포함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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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