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미흡한 제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체계 보완,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시 기관 간 동행을 반드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 아동학대사건 관련 전문지식 교육 대상에 판사, 검사를 포함함(안 제55조). 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최고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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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