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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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로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위탁하는 방식으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기보다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감호위탁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성행을 개선 후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및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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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