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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로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위탁하는 방식으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기보다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감호위탁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성행을 개선 후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및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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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