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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4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창녕, 천안, 포항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함. 이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이 이뤄진 바 있음. 그러나 해당 전수조사가 사건 이후 일회성 조사에 불과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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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