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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4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법원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결정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기한을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기존에 임시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이에 대한 결정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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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