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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등 언론인에게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니세프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등에서도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원을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법과 보도준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 구메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 신상에 앞서 피해아동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에 지난해 2차피해 방지를 위하여 처벌 수준을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 이에 따라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특례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또, 현행법 제3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진술조력인,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이하 “비밀엄수 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그러나 동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와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보일 수 있는 징후)를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 제35조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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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