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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여,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의 아동학대 건수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총 7,994건 중 2,855건으로 35% 불과한 실정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또한 이를 요구한 바 있음. 이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사로 하여금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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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