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3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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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됨. 그러나 법적 근거를 둔 의무적 평가제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자 등 현재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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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