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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3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2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됨. 그러나 법적 근거를 둔 의무적 평가제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자 등 현재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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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