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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치사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그 행위 불법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아동학대 범죄의 특징에 비추어 폭행, 감금, 상해, 유기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함. 또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 보호 및 피해 아동의 수사, 공판 단계의 피해진술권 실현 등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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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