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0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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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치사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그 행위 불법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아동학대 범죄의 특징에 비추어 폭행, 감금, 상해, 유기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함. 또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 보호 및 피해 아동의 수사, 공판 단계의 피해진술권 실현 등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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