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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4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 시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재학대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을 연장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9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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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