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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진인 경우 신고를 하기 쉽지 않음. 또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있어서 피해아동등이 보호시설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기가 쉽지 않음. 이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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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