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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등16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피해 신고 건수는 총 24,604건으로 2011년 6,058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임. 이에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보호 이행실태 등에 대한 법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그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15조의2,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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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