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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의무적으로 현장에 출동하고, 서로에게 동행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실제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 출동한 경우는 그 비중이 높지 않으며,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 등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공유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인천, 의정부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미 접수된 피해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현장출동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종료한 경우 법원과 지자체 간 소통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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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