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1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상현전 무소속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폭력에 대한 신고 미흡 내지 소극적 태도가 체육계의 스포츠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장애가 되고, 스포츠폭력을 조장하고 이를 은폐·묵인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경기부 및 선수와 일정한 직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상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선수가 18세 미만인 학생인 경우에 이들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해당하고, 폭력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스포츠폭력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을 갖는 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게 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관계법령에 직무 관련자로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을 갖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직무 관련성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0조).

윤상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