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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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폭력에 대한 신고 미흡 내지 소극적 태도가 체육계의 스포츠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장애가 되고, 스포츠폭력을 조장하고 이를 은폐·묵인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경기부 및 선수와 일정한 직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상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선수가 18세 미만인 학생인 경우에 이들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해당하고, 폭력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스포츠폭력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을 갖는 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게 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관계법령에 직무 관련자로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을 갖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직무 관련성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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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