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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자는 아동학대 가정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중심의 처벌은 오히려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 중 일부는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 단속·예방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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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