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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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자는 아동학대 가정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중심의 처벌은 오히려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 중 일부는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 단속·예방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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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