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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경태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 시효진행이 정지된다고 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가정 내에서 동거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피해아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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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