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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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 시효진행이 정지된다고 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가정 내에서 동거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피해아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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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