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등19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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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주거실태조사 결과(2019)에 따르면 조사가구 75.5%가 현재의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질병이 생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주거환경은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아동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은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건강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설치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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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