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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등19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주거실태조사 결과(2019)에 따르면 조사가구 75.5%가 현재의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질병이 생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주거환경은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아동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은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건강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설치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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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