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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8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명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중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 한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대부분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임. 또한, OECD 주요국 대비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함. 2018년 법 제정 이후 아동수당 지급액은 그대로인 점, 일반적으로 8세 이후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차등을 두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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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