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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명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단체장이 120일 전 사퇴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함. 이는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이에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법제에 반영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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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